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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위험도 유럽 ‘높음’, 세계 ‘중간’ - 국내 원숭이두창 대응조치 유지 및 위기평가회의 개최 예정
  • 기사등록 2022-07-25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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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7월 23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지난 21일 WHO사무총장, 긴급위원장, 위원회 위원 15명, 자문위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결정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위원과 자문위원 견해 및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시아 국가(중동 제외) 최저 확진자 발생 

특히 원숭이두창은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원숭이두창 위험도 유럽은 높음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1차 비상위원회(6.23)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위기상황 평가회의 개최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내·외 발생 상황 및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역 방역대책반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 유지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

현재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

▲3세대 두창백신 국내 도입 예정 

또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천명분, 1만도즈)돼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 추진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은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 준수,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받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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