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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의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82건 적발‧조치 -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 광고 온라인 게시물 집중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2-07-22 0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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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식품 등을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타가공품(54건, 65.8%) ▲고형차‧액상차 등 다류(18건, 22.0%) ▲그 외 기타 농산가공품(10건, 12.2%)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다.

(표)적발 사례

√ 일반식품에 공진단, 공진환, 쌍화탕, 십전대보탕, 총명탕, 피로회복제, #총명차, #한약, #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 일반식품에 암*병중, 관*염, 퇴행성 관절염, 부인과 질환, 감기에 좋은차, 당뇨(병) 걱정없는~,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인 ‘환(丸)제품’ 등 기타가공품, ‘액상‧반고형 제품’ 등 다류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식품유형 등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관련 협회,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 등과 협업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분들도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부터 (사)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공진단’, ‘경옥고’, ‘공진환’ 등 한약처방명과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모니터링 실시 후 그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제공된 자료를 분석‧조사하여 적발‧조치하는 것이니다.

이번 점검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공함에 따라 추진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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