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FAQ
  • 기사등록 2022-07-05 03:47:47
기사수정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납부예외자의 예외 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 기간 확충하기로 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지원 횟수 제한 없음)하기로 했다.


관련된 주요 FAQ는 다음과 같다. 

Q. 개인은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된다.

고소득자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고액재산가는 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Q. 보험료는 어떻게 지원되나?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고, 이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납부(완납)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정액)한다. 


Q. 지역 납부예외자는 다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①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 ②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 ③재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된다.

경제적 사유 외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를 할 수 있고,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Q. 기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업)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되었던 경우 27세에 도달해 지역 가입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어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된다.


Q. 현재 실직으로 취업 준비 중이지만 부모님께서 매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 예외 중인 가입자만 납부재개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Q.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후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다. 향후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를 하게 된다면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가입자 중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누구나 최대 12개월까지는 보험료 재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3개월만 지원받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추후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 사유가 다시 발생하여 지역 납부예외자가 되는 경우 나머지 9개월에 대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Q.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_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Q. 다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업크레딧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이므로 동일기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선(先) 지원이 종료(중지)된 이후에 후(後) 지원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표)국민연금 가입자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05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③]분당서울대, 양산부산대, 일산백, 중앙대광명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12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강남세브란스, 강릉아산, 중앙대, 자생한방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월 23일 병원계 이모저모①]고려대, 강동경희대, 일산백, 부민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