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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한국도로공사··(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2-07-05 0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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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일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천안삼거리 휴게소(서울방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 대해 식중독 사전 예방과 영양․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로 위생 수준을 높이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은 2020년 7월부터 위생등급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현재 94.1%(1,516/1,611개소)가 지정받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 ▲식중독 신속검사 및 홍보 ▲영양품질 기술지원 등이다. 

또 7월 4일부터 6일까지(3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한 먹을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5개 권역[천안삼거리휴게소(서울방향), 문막휴게소(인천방향), 언양휴게소(서울방향), 안동휴게소(부산방향), 강천산휴게소(대구방향)]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해 식중독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오유경 처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 현황만 봐도 국민이 믿고 찾는 안심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공사와 협회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식약처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휴게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휴게소 등에서 구입한 음식이나 음료는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고, 온도 높은 차량 내부나 트렁크 등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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