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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시금치 적발 - 식약처, 해당 농산물 폐기
  • 기사등록 2022-07-05 0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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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로컬푸드) 판매 농산물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다. 


◆검사 대상…총 34개 품목 180건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무기비소), 곰팡이독소 5종(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등 이다. 

이번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0.05㎎/㎏)를 초과(0.21㎎/㎏)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검사횟수…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 확대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상‧하반기)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경향을 분석․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터부포스는 나방,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며,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21.9월)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 증가 추세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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