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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식품위생법’ 위반한 14곳 적발…관할 관청 행정처분 등 요청 -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2,934곳 집중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2-06-29 2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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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0.5%)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다소비 배달음식인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총 2,934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이다. 

(표)위반업체 세부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지만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기준) 1g 당 10이하(단순 절단을 포함하여 직접 조리한 식품에 한함) (결과) 1g 당 15]돼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중화요리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2분기에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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