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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구강검진 4회로 확대, 생후 30~41개월 추가 - 고시 개정안도 시행…구강검진 판정기준, 결과통보서 서식 등
  • 기사등록 2022-06-29 2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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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월 30일(목)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4회(생후 30~41개월 추가)’로 확대한다.

또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건강검진실시기준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건강검진실시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후 30~41개월 대상 구강검진 추가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幼齒列)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21.9.16.)한 사항이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검진결과 판정기준 개선 등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판정기준 : (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 (개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한다. 

이어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대상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구강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 개선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검진유형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 ‘우수’ 검진기관 조회 조건을 이번에 추가하여 내 위치에서 검진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검진 편의성을 제고했다.   


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가 많은 국민에게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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