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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원숭이두창 27개국, 코로나19 전 세계 지정 - 콜레라 18개국, 폴리오 14개국 등
  • 기사등록 2022-06-23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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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이 지난 22일 22년 하반기 검역전문위원회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포함한 검역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원숭이두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폴리오)했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입국자에 대해 검역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를 비롯해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입국자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 예정 

이번에 지정된 감염병별 검역관리지역은 원숭이두창은 27개국, 코로나19는 전 세계, 콜레라는 18개국, 폴리오 14개국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11개국, 황열은 43개국, 페스트는 2개국, 에볼라바이러스는 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은 중국 내 9개 지역에 대해 지정했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역 관리지역은 1년 내 해외 발병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지정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7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반기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표)검역관리지역 지정현황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국…감시 강화  

원숭이두창 검역관리지역 중 빈발하는 상위 5개국(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 대해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는 “향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에 대응하여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관리지역 지정제도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어 국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해온 상황에서 감염병별로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역대응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검역감염병 유형별 전 세계 발생동향을 파악해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검역관리지역을 정기 지정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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