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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발표…주요 내용은? - 개인과 시설,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 중점
  • 기사등록 2022-06-23 0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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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자율 중심의 일상 속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인구 이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하계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대규모 이동 등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해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21.6.7)’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 대책에서는 여름 휴가철,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방역수칙 안내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이 있다.

우선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하고,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중, 휴가지‧휴양시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공항‧교통시설,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은 시설 차원에서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수욕장, 휴가지‧휴양시설 등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사항 등을 권고한다.

해수욕장에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관리사무소‧샤워실 등)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을 통해 밀집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 등 

도심 속 공연‧여가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박물관‧미술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영화상영관에서는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영업 개시 전후 및 상영 회차 사이마다 환기를 시행한다. 


▲공항,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 등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등으로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에 대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 전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숙박객 쏠림지역 방역 현장점검 추진 등 

숙박‧공중위생‧유흥시설 등에서는 숙박객 쏠림지역에 대해 방역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또 업계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인 실내 환기‧소독 시행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휴가철 의료이용 및 기타시설 방문 안내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 운영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행 중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지 근처의 센터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이용 확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이용을 확대한다. 면회객의 PCR 검사(48시간 이내)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인원 제한 없이 면회가 허용된다. (6.20일부터 시행)

또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해 온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 수칙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 주의 필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므로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컨 가동시 주의사항 등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하여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사용해야 한다.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 환기토록 권고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며,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도록 한다.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행 확산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개별 방역대책 수립‧점검을,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여름철 개최되는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과 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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