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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시·도 지자체, 6월 20일부터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 실시 -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등 대상
  • 기사등록 2022-06-20 2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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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 진행중)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이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개소 병·의원이다.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는 “이번 점검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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