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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강남경찰서에 사법‧의료법 위반 등 고발 -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해당 서비스 지속
  • 기사등록 2022-06-15 2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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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지난 6월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인하여 우후죽순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철회 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 비급여 전문 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익 침해 소지를 사법부에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되어가는 국면에서 대면 진료를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진료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도 있었던 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의 필요성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버젓이 해당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행태는 현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대단히 왜곡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 비단 ‘닥터나우’ 뿐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 역시 다시금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 당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에 대해 철회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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