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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심장 수술 시스템 붕괴 시작…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상 번 아웃 호소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존폐 위기 속 ‘의료 공백’ 전국 확대 예상까…
  • 기사등록 2022-06-13 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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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학과, 기피과라는 양가적 호칭 사이에서 흉부외과의 임상적 학문적 발전에도, 전공의 지원자 감소, 전문의 고갈, 저수가 제도의 문제 등 제반 사항 악화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이미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이 전국으로 확대 국가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사장 김경환, 회장 박승일: 이하 학회)는 이같이 예측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밝혔다. 


◆흉부외과 진료수요급증 vs. 전문의 급감…국가적 의료공백 우려   

학회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 진료수요는 급증(그림1)했지만, 전문의는 급감했다(그림2, 그림3). 

2024년부터 배출된 전문의와 은퇴자가 역전, 10년 후 활동전문의 1,161명 중 436명이 은퇴하며, 공급 부족으로 1,000명 미만의 전문의만 남아(그림2,3) 국가적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절반이상 번 아웃 호소 

인력 부족은 전문의 번 아웃 현상으로 나타난다.

실제 흉부외과 전문의는 1일 평균 12.7시간을 근무하고. 51.7%가 번 아웃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 부담 증가는 여건이 나쁜 지역의 의료공백을 가져온다.(그림4)


▲소아 심장 수술 시스템 붕괴와 공동화 시작

저수가 정책과, 인력 고갈로 소아 심장 분야는 전문의가 현재 25명 미만이다.

이로 인해 가장 흔한 심실 중격 결손 수술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아 심장 수술 시스템 붕괴와 공동화는 시작됐다.(그림5)

그림5 소아 심장 중격 결손증 수술분포


▲일부 지역 대동맥 박리 등 응급수술 시행 불가…사망자도 발생 

제주 등 일부 지역의 대동맥 박리 등의 응급수술 시행 불가로 사망환자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 심장 및 폐암 수술 등도 공백이 있어 타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회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그림6).

그림6. 대동맥박리 병의 전국 수술 분포


고난이도 치료 등 수가 고려 안돼 

현재 수가 제도하에서 흉부외과 폐업절제술, 개심술 등 고난이도 치료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간당 책정 비용은 코로나19 파견 전문의의 일반진료 시 63%에 불가하다.

수술의 난이도, 위험성, 소요시간, 중환자실 관리료, 보조인력에 대한 고려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정부 대책 문제점은?  

▲정부는 지난 2009년 흉부외과의 위기를 진단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이 병원의 수익으로 전용되는 문제가 발생, 몇 차례 개정을 했지만 지원 범위가 줄어들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책과 분야 육성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7년 시행했지만 잘못된 심장질환의 법률적 정의 등으로 흉부외과 영역의 위축을 가져 왔고, 무자격 권역센터 선정, 졸속 지역센터 선정으로 흉부외과에 위해를 줬다는 평가다.

의료재료 관련 대책도 희귀병이 대부분인 흉부외과 질환에 규제와 행정 편의주의로 의학 발전 및 환자 보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동맥 판막 질환의 치료방법에 대한 오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합리적 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다학제 제도의 감시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회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해법은?  

학회는 흉부외과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흉부외과 분야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 대책 마련과 실태조사 등의 대책 진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해법은 다음과 같다.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 설치, 운영 

우선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의 위기는 국가 의료 위기임을 지각해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이를 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

흉부외과 위기에 대해 정부가 정책/인력수급에 대한 용역연구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

현재의 의료 제도 내에서는 과간의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의 흉부외과 의료 공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가칭 흉부외과 특별법’을 제정을 요청하면서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 과의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휘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 학회 보전 제도) 등을 촉구했다.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문제 확인 및 대책 준비

부적절함이 확인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소아 심장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 등 특수 지역 심혈관 의료 공백 대책을 마련(의료진, 환자이송 사업 시행)하고, 대동맥 판막 질환 등 국가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심평원 주도의 적정성 평가 사업 실시도 제안했다. 

▲흉부외과 사용 희소의료기기에 대한 도입/사용의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흉부외과는 폐, 식도, 심장, 대동맥, 중환자, 에크모 치료 등 중증 질환치료를 시행하는 필수 의학 분야로 1968년 학회 창립 후 1,535명의 흉부외과 전문의를 배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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