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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10명 중 9명 “헌법 개정시 건강권 포함 찬성” - 한국건강학회·서울의대, 인식 조사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2-06-09 2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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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시 건강권 포함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 서울의대 스마트건강경영전략연구실, 덕인원이 공동으로 2021년 실시한 일반 국민 1,000명 및 기업 150개 조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을 질병 위험에서 보호하며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 관련 권리 강화 및 정책적 근거 확보를 위해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88.5%), 기업 노측(88.6%)과 사측(89.3%)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건강 관련 정책, 사업의 혜택 및 필수의료 이용을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해 건강공동체로서 시민을 포함한 건강 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참여와 책임의 건강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88.5%, 기업 노측 88.4%, 사측 89.8%가 찬성했다.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 더 절실해져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실추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더 벌어진 소득 격차로 인해 악화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가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과 한국리서치를 통해 일반 국민 1,000명[전국 민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제주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 대상 ‘국민 건강 관련 인식 및 관리방안에 대한 조사’와 기업 150개(노측 및 사측 각 1명, 300명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건강 사회적 책임 조사’로 이루어졌다.


◆정치 성향 무관 

정치 성향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 진보, 중도 및 보수 성향 모두 건강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진보 93.0%, 중도 86.5%, 보수 88.3%),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진보 92.5%, 중도 86.3%, 보수 87.3%) 모두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 건강형평성 해소를 위한 민관정협의체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74.1%, 기업 노측 73.1%, 사측 73.7%가 찬성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 “고려 필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시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81.8%, 기업 노측 83.0%, 사측 79.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국민연금이 기업 투자 시 기업 직원들의 건강자산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민 77.7%, 기업 노측 78.0%, 사측 73.2%가 찬성했다.


건강 불평등 인식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6개 항목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율(91.4%)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율(88.8%)이 높았다. 

사측과 노측의 응답 결과는 대체로 대동소이했지만 건강 불평등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해서는 사측(88.3%), 노측(79.9%)간의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건강권…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

이번 조사에서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88.5%이다. 계층별로는 70대 이상(90.6%), 군 지역(9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세 부과에 찬성할 확률이 약 5.9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권 헌법 규정의 찬반에 따른 건강세 도입 찬성비율은 각각 78.6%, 38.3%였다. 건강세는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공동체와 건강친화 활동지원(환경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88.5%로, 계층별로는 60대(91.4%), 군 지역(9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건강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세 부과에 찬성할 확률이 약 5.6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민주화 헌법 규정의 찬반에 따른 건강세 도입 찬성비율은 각각 78.6%, 40.0%였다.


◆건강형평성 해소…민관정협의체 의견

건강공동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민관정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74.1%로, 계층별로는 60대(81.7%), 군 지역(96.7%)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건강공동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민관정협의체의 필요성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세 부과에 찬성할 확률이 약 3.9배 높게 나타났다. 

민관정협의체 찬반에 따른 건강세 도입 찬성비율은 각각 81.4%, 53.1%였다.

◆국민건강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주주권 행사 시 고려여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시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81.8%로 나타났으며, 계층별로는 60대(86.7%), 시 지역(82.8%)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시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세 부과에 찬성할 확률이 약 7.3배 높게 나타났다. 주주권 행사 시 국민건강의 사회적 책임 고려 찬반에 따른 건강세 도입 찬성비율은 각각 81.9%, 38.8%였다.


◆기업 투자 시 기업 직원들 건강자산 고려 여부

건강자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은 77.7%로, 계층별로는 40대(81.3%), 60대(81.3%), 군 지역(88.2%)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이 기업 투자 시 기업 직원들의 건강자산을 고려할 필요성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세 부과에  찬성할 확률이 약 5.0배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시 고려 찬반에 따른 건강세 도입 찬성비율은 각각 81.8%, 47.1%였다.

◆건강 불평등에 대한 생각…건강세 도입에 대한 의견은? 

건강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묻는 6개 항목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국가가 건강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율(91.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제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율(88.8%)이 높았다.

사측과 노측의 응답 결과는 대체로 대동소이했지만 건강 불평등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측(88.3%), 노측(79.9%)간의 다소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 필요성’에 찬성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건강세 부과에 찬성할 확률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 찬반에 따른 건강세 도입 찬성비율은 각각 75.7%, 55.8%였다.


한국건강학회 윤영호 이사장은 “1987년 헌법의 역할은 끝났다. 성숙한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적합한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 민주화를 실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며 건강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시 건강권과 건강 민주화를 명시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개정시 518정신 전문 수록을 천명했듯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실추된 국민의 건강권 강화와 악화된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권 및 건강 민주화 보장의 헌법 명시 및 국민건강을 위한 민관정협의체 구성, 건강세 부과 등에 관하여 건설적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및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의 영역에서도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직원들의 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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