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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약 3,700곳 대상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고의적 불법행위 형사고발 등도 병행
  • 기사등록 2022-06-08 2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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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약 3,700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택배나 배달 등 온라인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유가공품(아이스크림, 발효유 등), 소시지, 육포 등 즉석섭취축산물과 족발, 곱창, 삼계탕 등 가정간편식 제조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유통 축산물 물류센터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여름철 위해 우려 항목 집중 검사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서 생산된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축산물을 수거하여 식중독균(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등 여름철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는 “이번 점검으로 여름철에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축산물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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