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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양면협상 통해 합리적 균형점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 기사등록 2022-06-02 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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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외래초진료 280원, 치과의원 외래초진료 380원 증가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0,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됐다.

(표)평균 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 10,848억 원

※ 병  원 : 외래초진료 280원 증가(1만 6,370원→1만 6,65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6,500원→6,600원)

※ 치과의원 : 외래초진료 380원 증가(1만 5,110원→1만 5,490원),

                본인부담액 100원 증가(4,500원→4,600원)

※ 약 국: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 240원 증가(6,260원→6,500원)


(표)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19~2023)

(표) 2023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공단 입장은?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했다”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며,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대의견도 결의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결의했다.

(표)부대의견 전문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 및 한방 유형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 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2023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규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다. 

3.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하여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2023년 5월)에 적용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다    음】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거시지표(국민소득, 물가인상률 등)등을 활용하여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요양기관 유형 간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 개편방안 마련

나. 동 개편방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마련하여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공급자 등의 의견 수렴 

 -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개편방안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23년 1월 31일까지 개편방안을보건복지부에 건의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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