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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일시적 외출 허용…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 차원 - 5월 28일, 6월 1일 18시 20분부터 외출 가능
  • 기사등록 2022-05-28 0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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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에 따르면 격리자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5.28.(토)(사전투표) 또는 6.1.(수)(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5.25일)했다. 


◆외출안내 문자 발송 등 예정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하 격리자등)은 5.28(토요일) 또는 6.1(수요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자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격리자 등의 유권자는 일괄 발송될 외출안내 문자에 따르면 된다.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5.28)와 선거일투표(6.1) 전일 12시, 당일 12시에 일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투표시간 투표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 등에게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종료 후 격리자등 유권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하도록 당부했다.


◆철저한 투·개표소 방역관리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격리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4.20일)으로 선거일에만 지정되었던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이 사전투표일 둘째날에 추가로 마련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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