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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판매 누리집 2곳, 잔류농약 등 허용기준 초과 5품목 적발 - 식약처-지자체, 수거·검사 결과
  • 기사등록 2022-05-27 0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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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점검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184곳)와 온라인 쇼핑몰(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다.

또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표)농·임산물 부적합 내역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되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약령시장 내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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