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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소비자 현혹 온라인 게시물 264건 적발·조치 - 식약처-지자체,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2-05-25 0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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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점검대상 : ‘면역기능, 장 건강, 배변활동, 피부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을 광고한 게시물(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전달받은 기사형 광고 심의 정보 분석 결과, 다소비 제품에서 주로 적발되는 광고 위주로 선정)]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총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및 비타민D 보충용 제품의 경우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을 챙기는 필수 영양제’ 등에 대해 광고 심의 결과(해당 문구 삭제)에 따르지 않고 다르게 광고] 광고


▲거짓·과장 광고 3건(1.1%) 

일반식품에 ‘내장의 면역기능 강화’,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트러블이 신경쓰이거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광고.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이번 점검은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께서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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