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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의협·간무협 “기습통과” VS. 간협 “환영” - “국회의 헌법상 의무 방기한 것” VS. “여야 합의한 것”
  • 기사등록 2022-05-18 0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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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여야 합의 없는 단독의결, 기습통과”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지난 9일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하여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해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법안을 다룸에 있어 정치적 이해타산은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해 왔으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라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귀를 막고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야당의 독단적 행위가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14만 의사들은 분연히 궐기하여 부당과 부정에 항거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간호법안이 제정법률안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계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면밀한 재검토 과정도 없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권의 전횡이자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독단적 질주와 오판에 경종을 울리며,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악법으로 낙인되기 이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올바른 마지막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간호조무사 죽이는 행위에 85만 간호조무사가 심판할 것”

간무협도 “국민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민주당의 독단적 행위는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폭력이며,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간호법 당사자인 간무협은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1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강행 처리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단독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담아줬다면서 간호조무사가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간호조무사는 피해자일 뿐이다”며, “간호단독법이 이대로 제정된다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행위자로 몰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만 유독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김민석(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인 의사발언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이 부당하게 간호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항의해서 본인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협박한 김민석 국회의원은 85만 간호조무사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절차 문제와 법률적 문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선포한다. 향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간호단독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협 “간호법 제정은 여야 3당이 약속한 사항”…환영 집회도  

반면 간호협회는 3당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복지위 통과 환영 집회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간호협회와의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가 동시에 간호법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 요청이 수용됐고,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관련단체들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위 1차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간호법 조정안을 5월 9일 4차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의협이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기습통과니, 날치기 졸속처리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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