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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에 나선 의협 등 의료계 vs. 간호법 통과에 힘실은 간협 -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vs.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 기사등록 2022-05-16 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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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의협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코로나19 기간동안 간호사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미명 하에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다. 간호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비와 보완을 거듭하며 갈고 다듬어온 의료법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이탈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고 보강해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무리한 과잉 입법으로 특정 직역의 떼법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유를 우리 의료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결국 불통의 길로 독주하여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10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칙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기에, 끝까지 저지하여 폐기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도 “간호 악법 제정 절차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총력 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에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강력 투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며, “법안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의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며, “한 직역만을 위해 장기간 소모적 논쟁을 방관하며 과잉입법을 밀어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응징하자”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도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멈춰달라”며, “한 직역의 주장에 국회는 휘둘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다 더 큰 정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원회 확대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간호법, 83만 간호조무사에 ‘사형선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도 지난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간호법 문제점을 공유하고,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다”며,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다”고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다”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날치기 처리한 8인의 국회의원에게 이번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계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결의도 모았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사단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해야”

반면 국회 김민석(서울 영등포구 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5일(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사단체의 간호법 반대 입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이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은 “의협이 간호법 반대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던 수술실 CCTV 반대에 이어 다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법에 대한 비합리적 반대이다. 국민 다수가 거부하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의사단체의 잇단 지지성명과 찬사가 쏟아진 뒤라, 국민 눈높이와 정반대로 가는 의협의 모습은 눈에 익다. 자중하는 것이 옳다. 집단행동 이전에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과 눈높이부터 맞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16일부터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시위 

대한간호협회는 여야 당사 앞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16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시위는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위 1차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이미 합의했던 간호법 조정안을 5월 9일 4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놓고 의사협회가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 기습통과니, 날치기 졸속처리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고 거짓주장하며 국민을 볼모로 파업 등 강력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거듭 밝히지만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정쟁 수단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힘도 대선 전에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남은 국회의 간호법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간협은 지난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냐,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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