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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 올해부터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제도 시작…심장분야부터 확대 추진 - 다양한 기준 통과 필수, 3가지 분야로 진행 예정 등
  • 기사등록 2022-05-16 0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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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부터 심초음파급여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원가에서 심초음파검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초음파술기에 대한 교육과 질관리를 위해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김한수)가 올해부터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제도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김한수 회장은 “그동안 많은 준비와 토론을 통해 인증의제도의 세칙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기존의 심초음파관련 교육이나 학회활동에서 물리적으로 다소 소외되어 왔던 개원가 의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심초음파검사의 질적향상에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심장초음파인증의제도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심장초음파검사 인증의제도는 3가지분야(심장, 경동맥, 말초혈관)에 걸쳐 진행된다.
초음파 인증의는 △학회 정회원으로 평생회비 납부, △연수평점 20평점 이상 이수, △최근 3년 이내에 100건 이상의 해당 세부분야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했거나 이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경우, △에코페스티벌 1회 이상 수료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다만 대한임상순환기학회를 위해 많은 공헌과 업적을 한 회원은 학술활동을 고려해 인증관리위원회가 특별심사를 하여 초음파검사 인증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초음파검사 인증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인증의 자격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이다.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류재춘 학술부회장은 “전체적인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올해 심장분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안정화가 되면 경동맥, 말초혈관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에코페스티벌에는 약 500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약 개원가에서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수 회장은 “심장초음파 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은 많지만 교육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인증의 제도의 목적은 전반적인 초음파검사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및 의료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초음파인증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과 초음파장비의 임상적 활용능력을 학회차원에서 인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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