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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 추진…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 조정 -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 개선
  • 기사등록 2022-05-15 0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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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 고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하면 된다.  
(표)6월 1일 이후 해외 입국 검사 절차 흐름도

◆국내 접종 권고 기준 개선 등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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