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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1법안심사소위 통과…의협·간무협 “연대 총파업 등 결사투쟁”vs. 간협 “환영” -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논란 확대
  • 기사등록 2022-05-09 2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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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는 더욱 심각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대한간호협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곡점될 것” 

우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오늘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과는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이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고 기대를 보였다. 


◆의협 “총력투쟁” 선포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의협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며,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 “83만 간호조무사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지금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단독 간호법 의결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날치기이다. 의회민주주의마저 부정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폭거는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인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면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꿔서 통과 시키라”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이 법안으로 제정되기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놓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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