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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식품 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주요 내용 - ‘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품질과 선도 양호’ 정의 보완 등
  • 기사등록 2022-05-06 0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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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원료의 구비 요건[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부패‧변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를 보완하여 개정한다.

(표)품질과 선도가 양호’ 및 ‘부패·변질’의 정의

이번 개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캡슐류의 pH 규격 삭제 

캡슐류에 pH 규격(3.0∼7.5)을 설정[젤라틴으로 제조되는 캡슐류에는 젤라틴과 동일한 수준의 pH 규격(3.0∼7.5)이 품질지표로 설정됨]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pH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제외국에서도 pH 규격이 캡슐류에 설정되지 않은 점(캡슐류의 pH 기준은 한국‧일본만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EU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미설정) 등을 고려해 캡슐류의 pH 규격을 삭제한다.

그간 pH 규격으로 인해 캡슐류 제조 시 내용물 보호를 위한 차광목적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제한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캡슐에 차광목적으로 사용이 검토되고 있는 탄산칼슘은 염기성으로 탄산칼슘 사용 제품은 캡슐의 pH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먹는 물의 수질기준(pH 4.5∼9.5)과 먹는 물로 제조되는 식용얼음의 pH 규격(pH 5.8∼8.5)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얼음류의 pH 항목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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