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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 기사등록 2022-05-06 0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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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폐기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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