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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저염․저당표시 대상 확대 등
  • 기사등록 2022-05-06 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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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에 맞게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품목 확대 

현재 유탕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을 소비자가 자주 먹는 즉석섭취식품(삼각김밥), 즉석조리식품(국·탕 : 소고기미역국, 무국, 육개장, 갈비탕 등, 찌개·전골 :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두전골, 곱창전골 등)까지 적용하고, 향후 냉동밥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표시가능 영업자 확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을 충족한 식품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통전문판매업체도 자사가 유통하는 제품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충족하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위해 소비자가 덜 달고, 덜 짠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당․나트륨 저감 표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소비자(2,147명) 인식조사결과 응답자의 85.7%는 나트륨·당류 많은 식품 섭취나 구매 횟수를 줄일 의향이 있고, 응답자 89.9%는 나트륨·당류 저감된 제품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관련 Q&A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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