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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심사지침, 의료인 범주에 간호조무사 배제…직선제산의회 “지침 폐기하라” - 의료현장 무시 등 문제 제기
  • 기사등록 2022-05-04 2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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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의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4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공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명시된 의료인의 범주에 대한 질의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채용 부담은 이미 저명한 문제이다. 실제 1차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은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낙후 지역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인의 범주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현장은 물론 다른 의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간호사 부족으로 채용도 어렵고, 저수가의 운영 어려움에 그나마 최소한의 간호사 수급으로 버티며 분만병원의 간호인력을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지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저수가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만병원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는 취약지의 경우 더 치명적이 되어 결국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선제산의회 “이번 조치는 심평원의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며,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사지침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며, 반영되지 않을 시 강력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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