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심평원 업무 확대 건보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유감” -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가능성 배제 못해
  • 기사등록 2022-05-04 22:40:32
  • 수정 2022-05-04 22:41:34
기사수정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가 지난 4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심평원의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등 동 법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해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의 업무범위를 초월한 무분별한 확장개연성에 의료계의 수많은 우려를 자아낸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의 경우 개인 간의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의 영역임에도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 명확하다”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 건보법 개정안에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이번 개정안의 법리적 해석에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바,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안 조문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며, “공기관인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서 근거(회의록)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94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근거기반의학회, 본격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대한당뇨병학회-이종성 의원실, 정책토론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심장종양학연구회 “심장-종양, 임상현장 이해도 증진 실질적 효과 확인”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두경부외과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위드헬스케어
캐논메디칼
올림푸스한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