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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6월 6일까지 숙박 일정 예약 가능 - 온라인여행사 49곳에서 할인권 발급
  • 기사등록 2022-05-02 06: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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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1년 11~12월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78만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다.

이를 통해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비 7만 원 이하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할인권 사용

할인권은 5월 8일(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6월 6일(월)까지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중소전문관(13개사) 운영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도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3개사)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숙박할인권 참여 온라인여행사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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