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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기준 손실보상금 총 7,529억 원 지급…손실보상 기준 개정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등 변경
  • 기사등록 2022-04-30 0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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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총 5조 9,415억 원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만 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479개 의료기관, 총 7,495억 원 지금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2022년 4차 손실보상금…2,678개 기관 총 34억 원 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 기준 변경 외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021년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표)주요 개정사항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 변경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은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해 6월부터 적용한다.

▲폐기물처리 직접비용 추가 보상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20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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