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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일회용 위생용품, 점검 결과…3곳 적발‧조치 -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총 120건 모두 적합,
  • 기사등록 2022-04-27 0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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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등 위생용품 총 120건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 총 243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총 120건 대상 조사결과 ‘적합’ 

식약처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일회용 젓가락(62건)‧숟가락(27건)‧포크(26건)‧나이프(5건) 등 총 12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주요재질 검사항목: 목재류(비소, 납, 이산화황,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잘릴)  폴리스티렌(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휘발성물질)]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 3개 업체 적발 

또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추가로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제조업소 243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등이다.

(표)위반업체 등 세부내역

◆일회용 빨대‧컵‧종이냅킨 점검결과 ‘적합’ 

점검과 함께 일회용 빨대‧컵‧종이냅킨 총 226건을 수거하여 재질별 기준‧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앞으로도 일회용 젓가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음식,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부터 국민청원 안전검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검사는 지난 1년(’21.1.∼’22.1)간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안전 검사 청원’이 국민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채택됨에 따라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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