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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진료 기간 지났다면 진료받게 해줘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 진료 기간 보장받아
  • 기사등록 2022-05-04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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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하여 전역 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 ‘현역으로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으니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현역 복무 중 공무상 부상을 입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집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만 전역 후 6개월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향후 6개월간 진료를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시정권고 했다.

국군○○병원은 군 복무 중 다친 ㄱ씨가 생활이 매우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의 진료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우리 장병들이 복무 중에 다쳤음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무 중인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의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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