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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주요내용은? - 통원치료 명시, 출소자 대상 홍보 강화 등 치료 보호 지원 강화
  • 기사등록 2022-04-13 0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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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료 보호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보호 통원치료 근거 마련(안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 삭제(안 제18조)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국립정신병원 5개소 등 전국 21개소 운영 중)]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치료보호기관이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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