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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상대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 제기 -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
  • 기사등록 2022-04-13 0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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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외 12인의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제시했다.

홍주의 회장은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특정 직역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어떠한 차별 없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바랄 뿐이다”며,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의료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국가기관이 가로막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한의사들이 법적조치와 소송에 읍소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제시한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정보시스템 접근 불가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홍주의 회장은 “그러나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공문 발송 

이에 한의협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질병관리청은 묵묵부답 일관” 

홍 회장은 “연일 수 십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임에도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하여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진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원 및 대면진료, 비대면진료도 가능…신속항원검사 불인정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등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이라는 상병명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약을 투약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홍 회장은 “문제는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밝히며,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를 독점하고자 하는 양의계의 편협함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정부부처가 의사 집단의 독선을 옹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2만 7천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진료실과 연구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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