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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간호단독법 대립…“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VS. “국제간호협의회 추구하는 방향” -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VS. 국제간호협의회 회장
  • 기사등록 2022-04-10 0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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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을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도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발전과 무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 너무나 명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다”며, 법안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공동비대위 이필수(의협 회장)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이번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다”며,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참여 단체 대표 발언에서 대한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들은 대한민국 응급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다. 현재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업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단체의 이기적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에 간호법이 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10개 단체를 도와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과 각구의사회 등도 적극 참여하여, 향후 1인 시위와 집회 등 관련 행사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아침 7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파멜라 회장 방한 간담회 “간호 업무범위 규정돼야 환자 안전 지켜” 강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ICN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지난 7일 출국 전 간호계 지도자들과 가진 ‘간호법 제정을 위한 특별방한기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한 것뿐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매주 중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파멜라 ICN 회장은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ICN의 역할과 활동’이란 주제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외 행위를 하지 않고, 타 직역도 간호업무를 침범하지 않아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처방 및 수술처치 등 간호 업무 외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었고,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고, 이는 업무 부담을 느낀 간호사가 빨리 퇴직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이를 통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파멜라 회장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간호사들은 더 오래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증가하고 있어 ICN도 간호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ICN은 간호사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사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점검,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비율 등을 살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추고, 환자의 안전을 높여 나가는 일 등이다.

파멜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ICN과 함께 WHO에서도 질 높은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각 국의 정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근 WHO와 함께 연구한 결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수급 부족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부장과 10개 산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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