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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추진…전 세계 간호계 지지선언 VS. 10개 공동비대위 간호법 “결사 저지” - “국민을 위한 법” VS. “특정직역 이익 대변, 다른직역 면허침해”
  • 기사등록 2022-04-06 2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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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계속이어지고 있다. 

국제간호협의회(ICN)가 대한민국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회장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 강조

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6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해 “ICN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간호법 제정 지지를 선언했다.


파멜라 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 지지선언문을 통해 “간호사가 현장에서 전문지식으로 우수한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급선무이다”며,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국회 발의 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4개월 넘게 집회와 시위를 진행 중인 사실도 놀라운 일이다. ICN은 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ICN은 우수한 한국 간호계가 더욱 발전해 최고의 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CN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세계간호현황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국가들이 간호와 관련된 법적 체계와 규정을 갖춰 간호사가 실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전 세계 135개 회원국과 2800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ICN에서도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지지하기 위해 나서주셨다”며, “국회는 전 세계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지지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주기적인 신종감염병 유행, 초고령사회 도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과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 대응하려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고 돌봄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899년에 설립된 ICN은 세계 135개국이 가입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전문직 단체다.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집회 개최

반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대위는 오는 7일 1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집회 및 기자회견은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사력을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회에는 비대위 위원장 및 위원은 물론 10개 단체 소속 임원 등 약 7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의지를 담은 성명 발표와 각 단체 발언 이후,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된 비대위 참여 10개 단체는 간호단독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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