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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지원 강화 추진 -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지속적 공급 안정화
  • 기사등록 2022-04-02 0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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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배정 및 이송, 돌봄 인력 보강 등 관리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요양기동반 구성 추진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에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병상을 배정해 이송하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또 요양시설에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이 즉시 방문하여 진료하는 요양기동반 운영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에 조기 투입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병상배정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수급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은 지난 수급관리 조치[생산확대를 위한 허가변경 민원 신속처리,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무 허용(고용부 협조), 보유재고량 신속 출하 독려 등]에 따라 생산량이 증대됐다.

특히 어린이 시럽제 생산량이 급증(3월 3주 대비 3월 4주 해열진통제 생산량 391% 증가, 기침가래약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는 당분간 코로나19 환자의 주 증상인 발열‧기침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 중 ‘어린이 시럽제’와 ‘약국 조제용’ 중심의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 종합감기약 등 ‘소비자 구입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급관리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즉 ▲의료기관은 적정량 처방‧중복처방 지양, 청소년·성인환자 고형제 처방 등 독려, ▲약국은 1인당 적정 수량 판매 권고, ▲제조·도매업체는 거래처마다 고르게 분배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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