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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 변경…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 - 감염예방관리료 종료, 대면진료관리료 추가, 정책 가산 수가 연장
  • 기사등록 2022-04-02 05: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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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4월 4일(월)부터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신속항원검사…4월 3일까지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후 종료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000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보면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000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이다.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면진료…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를 적용한다.

실례로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2만 4,000원(재진진찰료 1만 2,000원의 200%)을 추가 지원한다. 


◆입원진료…정책 가산 수가, 4월 17일까지 연장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3.14.부터 지원 중]도 적용 기간을 4월 17일까지 연장한다. 

(표)보상체계 개편 방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 1일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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