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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 162% 인상 - 저주파 소음 배상기준 신설 등
  • 기사등록 2022-03-31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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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지난 1999년 12월 첫 제정 이래 4차례(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인상됐지만 법원 판례와 비교할 때 배상액 규모가 낮아 환경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신청인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가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를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

위원회는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은 환경피해 배상액 수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분석하고, 법률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폭넓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환경피해 배상액은 그간의 물가 누적인상률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25%를 가산하여 현행 배상액 대비 50%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피해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기준은 수인한도*(65dB(A))에서 1~5dB(A)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기간 1개월 이내 배상액이 현행 1인당 14만 5,000원에서 2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피해기간 3년 이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92만 5,000원에서 138만 8,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10%를 가산하여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에는 현행 배상액 대비 총 162% 인상[2021∼2024년 물가상승률이 매년 5%일 경우, 2026년 배상수준은 현행(개정 전) 배상수준의 162%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7년 이후 환경피해 배상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되, 사회적 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저주파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저주파 소음(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경우)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풍력발전소 등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등의 기계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저주파 소음이 발생되어 인체에 심리적·생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번에 신설됐다.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수인한도는 농촌 지역의 경우 1/3옥타브(주파수의 비가 2:1이 되는 음정 단위를 1옥타브라고 하며, 주파수를 분석할 때 1옥타브와 1/3옥타브 2종류를 사용하는데 상세한 데이터를 구할 때는 1/3옥타브를 사용함) 밴드 중심주파수별 음압레벨 45~85dB, 도시 지역의 경우 50~90dB이다. 


저주파 소음 배상액은 피해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인 당 배상액이 최저 5만 4,000원에서 최대 21만 6,000원이다.

이외에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물이 신축되며 발생하는 일조방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조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수인한도 기준은 동지일(12월 22~23일경) 기준으로 총 일조 시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상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는지 여부다.

수인한도에 미달할 경우 기본배상액(80만 원 또는 100만 원)에 일조피해율을 반영하여 산정된 배상금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산업발전, 도시화, 기후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대상 확대 및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법원판례 분석 등으로 배상기준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피해 구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인한도는 사회적으로 인용해야 할 일정한 범위·한도를 넘어서 환경피해가 인정되는 기준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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