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의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본격 시행 선언vs. “무면허의료행위 시도” - ‘건보수가 적용’등도 촉구
  • 기사등록 2022-03-21 22:33:02
기사수정

대한한의사협회가 21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계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방역당국이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는 처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며,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인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  


◆방역당국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3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무면허의료행위 시도하려는 한의협 행태를 규탄한다”

이에 대해 의계 관련 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원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불법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RAT를 시행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하려는 한의사협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5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