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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추가 개편 - 생활지원비 정액 지급,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인하 등
  • 기사등록 2022-03-14 2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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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


◆주요 개편 내용

▲생활지원비…정액 지급 전환

우선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한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한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추가 조정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된다.

7만 3,000원이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 4만 5,000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한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는 사업주 협조의무로 규정(제41조의2)하고 있다. 

(표)개편 전후 지원액 비교(예시)  

◆개편 이유는? 

우선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14일 생활지원 기준 1차 개편을 시행(가구원 전체→실 격리자, 10일→7일 지원,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13만→7.3만 원)한바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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