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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수동감시로 전환 -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지 등 행정업무 간소화
  • 기사등록 2022-03-01 0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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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동거인 관리기준이 3월 1일부터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관리 대상 폭증으로 확진자와 동거인의 관리가 모두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 필수 인력이 다수 격리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밝혔다.


◆확진자 동거인…세부 행동수칙 준수 권고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방식도 인지 후 3일 이내 PCR 검사1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다만,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해 총 10일 동안은 외출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 세부 행동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표)권고 수칙 

※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고, 6일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 보건소 선별검사소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 다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2)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 확인 이후에도 감시 시작일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단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격리통지서…문자, SNS 통지로 변경

3월 1일부터 격리통지서는 기존에 문서 형태를 우편 전달하던 것에서 문자, SNS 통지로 변경한다.

이는 행정절차법 예외 규정[행정절차법(제24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중략)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한다.]을 적용해 문자 등으로 긴급 통지(통지 효력을 위해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검사의무, 통지기관 등 필수 기재)하는 방식으로,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각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PCR 양성자 대상 확진 통보 및 격리통지를 동시에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지

이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을 중지하고,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 날짜로 격리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행정업무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동감시란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이다.  

(표)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촉발로 방역·의료 대응 부담을 늘려 ‘사회적 피해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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