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구목적 치매환자 뇌조직, 치매뇌은행(서울대, 삼성서울병원)에서 분양 가능 -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위한 국내 연구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2-02-23 22:37:27
기사수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다. 

지난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이다. 

2022년 2월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등 2곳이다.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 중이다.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해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해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해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해 삼성서울병원(2016년 지정), 서울대병원(2017년), 부산대병원(2018년), 명지병원(2021년)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03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