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모다모다 샴푸, ‘광고금지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서 식약처에 승소 - 법원 “모다모다 샴푸 과대광고 아니다”
  • 기사등록 2022-02-20 22:32:47
기사수정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과의 광고금지집행 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 16일 ㈜모다모다의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고 기존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대상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 1)의약품 오인 광고 부분 2)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부분 3)사실 오인 광고 부분에 근거하여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집행했다.


관련하여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주장한 화장품법 위반에 대해 1)샴푸로서 기능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없음  2) 해당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한 사실이 없음  3)기존 염모제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등 해당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 년 12 월 17 일 서울고등법원 제 3 행정부는 해당 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은 점, 본 조치로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등을 반영하여 본안 소송인 1심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


이번 승소에 대해 ㈜모다보다 배형진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대광고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항고심 승소를 통해 브랜드의 진정성과 노력을 법리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을 비롯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수준의 연구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M 이를 통해 소비자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797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동아제약, 알피바이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독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3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알피바이오,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티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화약품,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GC셀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