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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 출입명부 운영 조정,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변경 등
  • 기사등록 2022-02-18 2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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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기간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이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며,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1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표)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이외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표)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출입명부 운영 조정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지만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방역패스 확인 :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표)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조정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기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지만,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며,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수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들께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세로 걱정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한 결과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며, “그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고,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는 달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이를위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방역조치 완화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려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즉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번 방역조치 완화는 전체 확진자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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