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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가능 - 2차 접종 미완료자…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
  • 기사등록 2022-02-17 0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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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완치 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된다.


◆진단일 기준 10일 후->7일 후부터 발급가능

이전에는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지만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으로 변경(2.9)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해 7일 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도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차 접종+격리 해제자 적용 ‘전자 증명서’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가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유효기간과 무관하게 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된 날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표)코로나19 확진자의 접종력에 따른 전자·온라인 방역패스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 온라인 출력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의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의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접종 이상반응 입원치료 등 의학적 사유 예외자는 최조 인정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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