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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품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행정처분 공표 및 확인’ 법안 발의 - 의사 처방·조제시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 확인 필수 등
  • 기사등록 2022-02-13 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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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의 행정처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판매정지된 약품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병원 의원은 ‘약사법’을 개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약품을 소비하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계속 발행함으로써 일선 약국에선 해당 약품을 찾기 어렵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른 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에 ‘의료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약품정보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수입 또는 제조가 금지·중단되거나, 일정기간 판매중단된 의약품을 추가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일선 약국이 재고확보에 나서면서 제약사 매출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약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오히려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부조리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 2건이 통과되면,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을 보다 명확히 공표하고 확인하여, 국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선 약국과 환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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