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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축소 변경
  • 기사등록 2022-02-11 0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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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을 갑자기 축소,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였지만 지난 9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정정했다.


복지부는 “이미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기저질환자이고,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이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해있다”며, “이외 고혈압, 당뇨 환자 등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집중관리군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표)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자

○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쇄성폐질환(천식 포함), 활동성 암, 과체중(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인체면역결핍질환 

    * 면역저하자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한편 이 기준은 2월 10일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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