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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약국 중심으로 신속·안전하게 전달 추진 -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22-02-1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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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및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택치료 중 적절한 의약품 처방·투약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장관)가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재택치료자가 관리의료기관의 진료를 통하여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지자체(보건소)에서 해당 의약품을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한시적 전화 상담·처방)를 이용하게 됨(2.10~)에 따라 처방의약품 조제·전달 업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재택치료자는 담당약국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표)재택치료자 의약품 투약 절차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60세 이상 환자들의 재택치료 관리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계신 약사분들께 깊은 감사하다”며, “지역 내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약사회,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이번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처방의약품 조제 및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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