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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기준,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총 1만 9,169명…예외 적용자는?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해야”
  • 기사등록 2022-02-04 2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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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기준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로 전산등록된 대상자는 총 1만 9,169명으로 조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지난 1월 24일부터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전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 


기존 각 보건소에서 수기 관리하던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현황을 전산화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에게 발급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는 아래 5가지 사유에 한하여 인정된다.

(표)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적용자

예외 적용자들은 최초 1회에 한해 가까운 보건소에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적용자로 전산등록된 경우 쿠브(COOV)·전자출입명부앱에서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종이 통합확인서(예외자)도 발급 가능하다.

(표)방역패스 예외적용자 전산 등록현황(2.3. 기준) 

정은경 본부장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은 경우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불완전접종 상태로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아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항암제 투여, 입원치료 등으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나와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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